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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건물 세금 깍아주기로
서울시, 친환경건물 세금 깍아주기로
  • 백준상
  • 승인 2012.03.0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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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로 짓는 건물의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고,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실시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보다 40% 감축하고, 에너지 이용량을 2000년 대비 20% 절감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정도를 파악해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또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을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없앨 수 있게 된다.

또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토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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