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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지급 95% 넘겨 ... 332만개사에 20조 지급 '역대급'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95% 넘겨 ... 332만개사에 20조 지급 '역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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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95%를 넘어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최대 1000만원이었고, 대상도 소기업 규모의 여행업 등으로도 확대됐다. 지급 대상 목표는 총 371만명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8번째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 규모 중 가장 역대급 규모인 23조원으로 집행됐다.

이번 지원에서 업체당 600만~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종들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은 여기서 100만~200만원씩 증가한 700만~10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20년 7월, 94만개)→새희망자금(2020년 9월, 251만개)→버팀목자금(2021년1월, 301만개)→버팀목자금플러스(2021년3월, 291만개)→희망회복자금(2021년8월, 190만개)→방역지원금 1차(2021년12월, 351만개)→방역지원금2차(2022년2월, 364만개)까지 총 7차례 이뤄졌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이 10조7000억원 규모로 집행돼 총 364만개에 300만원씩 집행된 것을 고려해볼 때 이번 지원은 대상은 엇비슷하지만 돈의 규모가 3배가량 확대됐다.

희망회복자금 때 이번 지원처럼 매출액 규모로 구분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지만 당시 대상이 190만개로 지금의 절반 가량인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번 지원은 폭이 넓으면서도 액수는 더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액 규모도 커졌지만 신속한 지급이 이뤄진 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빠르면 2~3시간 내로도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 누적 신청자는 총 333만개사로 신청률이 95.7%를 기록했으며, 지급 또한 332만4000개사에 총 20조1943억원 규모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급 과정에 있어서도 서버 다운 등 별다른 실수가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스템이 매끄러워졌다", "2시간만에 칼같이 꽂혔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는 국세청의 1년치 세금 신고분이 반영되지 않아 매출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 손실보전금에서는 지난해 12월의 신고분이 반영돼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이들은 "왜 지난 1~2차 때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받지 못하는가"라고 불만들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 등 집단 행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처 관계자는 "지난 1~2차 지원 때는 워낙 급하신 분들이 많아 시기상 국세청 신고분이 없던 상황에서도 지급을 해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시기가 맞아 반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이 돈을 코인 투자에 활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모두 코인에 투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인하라고 준 돈 임 등의 인증 글이 올라오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총 수는 650만명이며, 그 중에서 전문직종(변호사, 변리사 등)을 제외하면 550만명으로 부처와 업계는 보고 있다. 550만명 중에서 이번 지원 대상(348만)에서 빠진 200만명은 매출이 증가했거나 지원 제외 업종인 소상공인 등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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