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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보령시
[지자체 오늘 뉴스] 보령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6.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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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무창포해수욕장 7월 개장 준비 ‘본격 돌입’]

 

- 7일 해수욕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보령시는 국민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1개월여 앞두고 올해도 각급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명품 해양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유관 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 유관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방안,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관광지 질서 확립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서해안 첫 해양 관련 국제행사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세계인의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한달 동안 열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어느때보다 친절하고 청결한 관광지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51일간 운영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38일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와 기관·단체를 포함해 대천해수욕장에 1일 최대 425명과 무창포해수욕장에 81명으로 총 506명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종합상황실 운영, 관광안내, 안전질서유지, 시설물 운영지원에 대천해수욕장에 260명, 무창포해수욕장에 56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보령경찰서와 119해변구조대, 보령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76명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치안유지, 피서객안전관리 및 인명구조에 주력하고, 대천관광협회와 무창포 관광협의회 등 13개 단체에서는 114명이 질서유지, 차없는 거리 운영, 청소년 선도 등에 힘쓴다.

특히 올해는 환경 정비에 주력하고자 총 78명을 확대 편성해 대천해수욕장에 57명, 무창포해수욕장에 21명을 배치함으로써 24시간 청결한 관광지를 운영하고, 질서계도반 또한 대천해수욕장에 26명, 무창포해수욕장에 10명으로 전체 36명을 편성해 청·호객 행위, 폭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안내 표지판 및 감시탑(망루), 수상 오토바이 등 안전장비를 보수하고, 물놀이안전요원 배치 및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여건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물가특별관리팀을 운영해 숙박료 음식값, 음료 등 주요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안내표지판 정리,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으로 관광객들이 최적의 여건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보령머드축제가 함께 열려 많은 관광객이 보령을 찾을 것”이라며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임산부·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보령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를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해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보령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임신·출산·수유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 위험 보유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시리얼 등 최대 13종의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930-6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활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과 신생아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 의무적 신고

보령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인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3년 6월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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