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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하동군
[지자체 오늘 뉴스] 하동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6.0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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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흙탕물 기준이상 유출한 2개 업체 적발…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하동군은 올해 들어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섬진강, 덕천강, 횡천강 등 주요 하천변 토목공사 현장에서 기준이상 흙탕물을 유출한 2개 업체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토목공사 발주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각종 토목건설공사 감독 시 흙탕물 유출, 건설폐기물 방치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자체 환경순찰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인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해왔고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 3개 현장(하동읍 1개소, 화개면 2개소)을 위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이중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츌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고 토목공사현장 상류, 하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를 비교해 부유물질(탁도 SS) 100㎎/ℓ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위반행위로 인정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고농도의 흙탕물은 하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 시 오탁방지막, 가물막이, 저류조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동교육지원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교육실시]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은 지난 2일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제고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등을 교육하여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박세권 교육장은 “이번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며,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렴 관련 법령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하동교육지원청은 6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공익제보 인식 확산 등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동소방서, 2022년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

하동소방서(서장 엄민현)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의용소방대원이나 비영리단체 회원, 대학생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심폐소생술과 인명구조 요령 등 교육 과정을 거쳐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화개면 신흥지구(왕성분교 앞) 에 배치돼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와 순찰, 안전계도, 응급처치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현장대응단(055-880-9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민현 서장은 “의용소방대원과 사회단체 회원,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등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올해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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