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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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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전날(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청담·대치동(총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들이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들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했다. 이달 22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다시 연장이 결정돼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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