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9:20 (토)
 실시간뉴스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34만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34만명 고용보험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확대 직종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여기에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나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등의 직종은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외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의 보험료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번 시행령 적용으로 자영업자이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수월해진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4개 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