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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2심 징역 20년 선고
'라임 사태' 이종필 2심 징역 20년 선고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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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또 18억177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막기'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외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OEM 펀드'라면서 설정부터 운용까지 주도한 신한금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부실 펀드를 은폐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부실 은폐, 펀드 사기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IIG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전에 이미 부실을 인지할 만한 여러 사정이 확인되고 신한금투 직원들은 IIG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종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모자펀드 구조화를 진행하면 IIG 투자 17개 펀드의 손실이 희석되고 기타 투자 17개 펀드에 손실이 전가될 것임을 알았을 텐데도 모자펀드 구조화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금융펀드 설정 초기에는 신한금투가 의사결정방식 등에서 피고인보다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TRS계약 손익구조와 IIG 펀드 부실상황 등을 볼 때 이종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펀드 운용과 설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실펀드 판매 범행에 대해서도 "모펀드가 이미 35%의 부실자산을 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IIG 펀드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데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펀드제안서에 거짓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라임자금 투자를 대가로 박모 리드 전 부회장 등에게서 총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이른바 '라임사태'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원가량에 이르고 업무상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며 "이종필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만 연루된 원종준 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원 전 대표는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원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에 대해 "펀드 사기판매가 이종필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뤄졌지만 위법한 운용과 투자의 위험성을 알게 됐는데도 대표이사로서 펀드 설정과 판매에 찬성했다"고 질타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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