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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22% ... 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구간 확대 검토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22% ... 중소·중견기업 최저세율 구간 확대 검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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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저 1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법인소득)을 지금의 '2억원 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법인세 과세체계는 법인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실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일종의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부는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다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도 병행하려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최저세율 구간 확대는 과세표준 체계 단순화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 4단계인 과세표준을 2~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실제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3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하 때에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한다"며 "해당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정책방향에는 빠져 있지만,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재부 법인세제 과장도 이달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면 현 10%를 부담하는 대다수 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앞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낮은 세율 구간에 대한 검토도 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거쳐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인 2억원 이하를 예컨대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 약 6만곳이 종전보다 법인세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을 신고한 중소기업 법인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5만9000여곳으로 나타났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소득을 신고한 중소기업은 2만1000여곳이었다. 최저세율 구간을 10억원까지 끌어올리면 총 8만곳 정도의 중소기업이 세 부담을 더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 출범 직후 법인세 저율 과세 기준을 종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에는 최저세율 자체도 13%에서 11%로 낮췄는데, 지금도 최저세율을 8~9%로 낮추는 안이 거론되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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