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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남구, 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 '촉각'
울산 중구·남구, 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 '촉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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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적혀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면서 울산 중구와 남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울산 중구와 남구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주정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중구와 남구를 비롯해 대구시, 경기도 김포·양주·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은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울산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전주보다 0.2p 하락한 87.6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0년 10월 둘째 주 87.6를 기록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울산 남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 규제에 최근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거래량이 전보다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남구지역 주택 매매가 역시 소폭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고 매매 가격 상승세도 꺾인만큼 해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정심 심의 결과는 30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와 1순위 청약 조건, 각종 세금 부담 등이 완화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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