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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LTV 80%· 완화·상병수당 시행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LTV 80%· 완화·상병수당 시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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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올 하반기 유류세가 작년보다 37% 낮아지고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이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지역·집값·소득과 관계없이 80%까지 완화된다.

질병·부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며, 주민등록증은 굳이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유류세 한 달 3.6만원 아낀다…차 개소세 30% 인하는 '쭉'

먼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리터(L)당 2200원을 바라보는 고유가 시대에 발맞춘 조치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다. 연비 10㎞ 차량을 하루 40㎞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아예 낮추지 않은 때보다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현 60~70%인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주택 가격·소득과 무관하게 80%로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 제공)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시작되는 터라 신규 대출을 계획해 둔 사람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DSR 40% 규제가 기존 2억원 초과 대출에서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확대되기 때문이다.

DSR에 장래소득 반영은 개선된다. 정부는 3분기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치를 반영해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당초 6월 말까지 예정됐으나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는 5%에서 3.5%로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한다.

◇'하루 4만원씩' 상병수당 첫걸음…주민증은 '앱' 보여주세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7월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격증 발급, 미성년자 판별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에 정부24 앱으로 주민증 내용을 표출하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녹색 일반여권 병행 발급을 5월 말부터 개시한 상태다. 재고 소진 전까지는 저렴한 수수료(1만5000원)로 일반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장병 기본 급식비 2000원↑…생원두 수입 땐 부가세 면제

다음 달부턴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른다. 장병 만족도 향상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급식비 인상을 통해 육류를 비롯한 장병 선호 품목을 확대하고,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경우,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포장지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간장·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코코아 원두(볶은 것 제외)도 내년 말까지 부가세 없이 수입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제공)

가맹본부의 일방적 광고·판촉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7월5일부터 실시된다. 앞으로 본부는 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을 실시하려는 경우 법정 비율 이상(광고 50%, 판촉 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부와 점주들이 광고·판촉과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했다면 별도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하다.

법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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