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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공동체, 교육분야 특별법 개정 본격 시동
세종교육공동체, 교육분야 특별법 개정 본격 시동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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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제주대 교수가 30일  비오케이(BOK)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에서 세종과 제주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세종교육청 제공)

세종지역 교육공동체가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과 관련, 해법 찾기에 본격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BOK)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시민, 교직원, 학부모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설립 목적은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연말까지 시민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이 구성된 건 현행 특별법의 경우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조직·조례 운영과 같은 특례를 담고 있지만, 교육 재정 특례에 한정됐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법에는 이런 특례 조항이 없다.

특별법 개정은 3선에 성공한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최 교육감은 선거에 나서며 특별법을 개정해 세종시를 교육수도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이날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 발표를 통해 세종과 제주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임전수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추진단이 특별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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