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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
국토부,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1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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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북 전주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에서는 대구 7곳, 경북 1곳, 전남 3곳 등 총 11개 시‧군‧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전주시는 해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중소도시는 최근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상승폭이 큰 편"이라며 "최근 상승률을 감안해서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지만 필요하면 12월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추가 개최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중간에라도 중대한 시장 고려 변동요인이 있으면 주정심은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1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미만이었고, 분양권 전매거래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직접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던 지역 부동산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새 정부와 함께 그동안 지속됐던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 부동산 거래의 장애요소가 사라진다는 기대를 품었다"며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기가 돌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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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2022-07-01 09:14:05
김성수 전시장님 큰 일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