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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 논의, 올가을본격 착수
'임대차 3법' 개정 논의, 올가을본격 착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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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도입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 개정 논의가 올가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인 올가을부터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도입 2년을 맞아 실제 발생한 시장 사례들과 더불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6·21 대책'에 담긴 전월세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당정협의 등도 주요 정책 채널도 가동된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며 도입됐다. 임대료 상승률을 최고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2년 계약에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골자다. 

제도는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됐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신규·갱신계약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이 등장했고, 임대인 실거주로 임차인이 쫓겨나면서 분쟁도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고, 임대인들이 4년치 가격을 한번에 올릴 것이란 '8월 대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했다. 원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며 "2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적인 규제를 풀어 시장 기능을 되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구상을 내놨다.

원 장관은 "등록임대제를 늘리거나, 등록임대까지는 아니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임대료를 덜 올리면 공공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 수순은 지난 6·21 대책 당시에도 감지됐다.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상생임대인'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담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대책 실효성 및 보완점을 판단해 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을 주도한 민주당 의석이 절반을 넘는 170석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미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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