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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카드값 등 급한 불 껐다" ... 395만개사에 21조 손실보전금 지급
"월세와 카드값 등 급한 불 껐다" ... 395만개사에 21조 손실보전금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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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과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이영 중기부 장관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과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이영 중기부 장관

올해 상반기에는 많은 게 변했다. 3년가량 이어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죽었던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돌았다.

무엇보다 장기간 이어진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이 언제 어떤 규모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방역조치 해제 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이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련 추경이 편성되며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동아줄 역할을 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395만7000개사를 대상으로 21조1000억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당초 계획했던 23조원(371만개사 대상) 중 91% 이상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인 통장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상공인들 규모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손실보전금 대부분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신청 몇 시간 이내에 최대 1000만원을 입금 받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화색이 돌았다.

3년가량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매출 및 손실 하락분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됐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월세와 카드값 등 급한 불을 껐다", "목숨 걸고 장사를 했는데 나라가 주는 보상 같은 마음이 들어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규모 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된 데는 많지 않은 인력으로 손실보전 집행에 역량을 집중한 주무부처 중기부의 역할도 컸다.

물론 손실보전금 지급이 긍정적인 면만 남긴 건 아니다.

지급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고 중기부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다. 한꺼번에 돈이 풀리자 손실보전을 받은 일부 소상공인은 이 돈을 코인 투자에 활용했다는 인증글을 올리며 빈축을 샀다.

추경논의에 관여하지 못한 중기부가 단순 자금집행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밀히 말하면 복지예산 성격이 강한 자금인데 전 정권 기획재정부의 패싱으로 중기부가 업무를 떠안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주 업무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 대·내외 변수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지난달 1일 지방선거 전 세수 예측분을 근거로 한 일종의 가불 추경이 의결되며 이같은 우려를 키웠다. 의결된 추경 대부분은 손실보전금으로 편성됐다.

지방선거 전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정이겠지만 초과 세수 예측이 어긋나면 재정 펑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가뜩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 기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모든 재정 정책은 일부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국내 경제허리를 떠받치던 소상공인 업계 어려움이 가중됐던 만큼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활력을 불어넣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구간에 맞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동일 수준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손실보상은 법령에 따라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전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 등 조건에 맞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손실보상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유흥업소, 예식장, 학원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면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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