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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 소비자단체가 위해성 평가 ... "소비자 관점 평가가 합리적"
'모다모다 샴푸' 소비자단체가 위해성 평가 ... "소비자 관점 평가가 합리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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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되어 있다. 2022.3.21
2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되어 있다. 2022.3.21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를 진행하는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를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THB는 자연 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는 THB에 독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THB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모다모다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25일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제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위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했다.

특히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는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식약처는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협은 조속히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과 평가 과정 관리,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추가 위해 평가는 당초 THB의 사용을 금지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약처는 "자체 위해평가를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THB가 위해하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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