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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서울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0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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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심의 통과…400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서남권의 대표적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신림1구역이 4000가구 이상의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가구(공공주택 616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림1구역은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있는 22만3000㎡ 규모의 대단지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신림2·3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쳤지만, 신림1구역은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됐다.

지난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사업 찬반 갈등 등의 이유로 수년간 입안 절차 진행이 더뎠지만,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촉진계획이 결정됐다.

애초 이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했으나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 용적률 상향(230%→260%)으로 가구수를 2886가구에서 4104가구로 대폭 늘릴 수 있었다.

우선 관악산, 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생활과 여가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도 병행한다.

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한다. 서울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고 조합은 복원되는 하천변에 공공기여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삼성동시장 등 기존에 있던 주변 시장 상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상가 74호를 확보해 원주민 삶의 터전도 보호한다.

관악산~도림천(수변공원)을 잇는 4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상부 차량 동선은 최소화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자연과 도시 간 접근이 용이한 연결가로를 만들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이 첨예했던 곳에 시가 조정자로 나서 난제를 해결한 선도적 사례"라며 "서남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지역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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