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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완료, 시행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완료, 시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1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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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6월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우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필수 비용으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또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비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되되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의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정기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이에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제곱미터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는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이날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시문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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