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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보성군
[지자체 오늘 뉴스] 보성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7.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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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 선정]
-국비 2억 원 확보… 조성면 동로현 복지센터 탄소중립 중심으로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모한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1번지 조성면 가온(중심)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모에 참여한 보성군은 지역주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조성면 동로현 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장 및 실천 모임 공간,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주민 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조성시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번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주도적으로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거점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개의 마을이 선정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사람-환경-공간이 조화되는 그린 선도마을을 지향하고,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교육 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전 빨리 신청하세요"]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19일 현재 보성군의 신청접수 건수는 3,099건 4,124필지로 2,742건 3,654필지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4일까지 신청접수 건은 2023년 2월 6일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별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나 법무사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상속인 등)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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