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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평창군
[지자체 오늘 뉴스] 평창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7.20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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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새마을회, 제25회 강원환경대상제 생활실천부문 수상]

평창군새마을회(회장 김순열)가 19일(화) 개최된 2022년도 제25회 강원환경대상제 시상식에서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평창군새마을회는 생명살림운동의 일환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숨은자원을 활용하는 폐식용유로 만드는 비누 제작, 평창군 리빙랩 공모사업을 통한 친환경 아이디어 및 탄소중립 캠페인 주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시ㆍ군별 1가족에게 수여하는 환경가족상에 평창군에서는 새마을지회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선한(68)씨가 새마을단체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의 공로로 수상하였다.

한편, 평창군새마을회는 지난 2021년도 강원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상(2위)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며 각종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 화재다.

김순열 평창군새마을회장은 “매번 지역과 주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시는 새마을 가족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평창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한 평창미술작가 세 남자의 전시회]

평창군에서 유명한 미술작가로 알려져 있는 권용택, 박영복, 이선열 세 작가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고향이 모두 수원이고, 두 번째는 20여년 이상 평창군에 귀촌하여 정착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술작가이며, 세 번째는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연을 간직한 평창미술작가 세 남자가 수원시립미술관의 초청을 받아, ‘먼 산을 머금고’라는 주제로 세 작가의 작품들로 기획된 전시이자,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생명력 넘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를 이달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갖는다.

권용택, 박영복, 이선열 작가는 1960년대부터 수원으로 유입된 미술 교사들에 의해 기초 데생 수업을 받으며 화가로서의 꿈을 키웠고, 수원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천예의 자연을 간직한 평창군에서 각자의 미술 고유 영역을 완성해 오고 있다.

또한, 각자의 작품활동을 하면서도 평창의 지역작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미술교육을 추진하며 신규작가들도 양성해오고 있다.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평창에 귀촌하여 본인의 영역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특별한 평창미술작가 세 남자의 앞으로의 행보와 작품이 주목된다.

 

 

 


[평창군, '올림픽유산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사업' 참여]

평창군은 지역 생활권에 기반을 두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자체간 협력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올림픽유산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 그린 등의 뉴딜공모에 접수한 16개의 협력사업 중 8개의 협력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강원도-강릉시-평창군은 최대금액인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평창군은 강원도, 강릉시와 협력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한 올림픽유산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림픽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및 강원도 디지털 뉴딜을 선점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준공을 앞둔 평화테마파크 벽면에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박용호 올림픽유산과장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활용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유하고, 야간관광지로 명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창군, 2022년 재산세(주택,건축물) 정기분 부과]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7,842건, 6,82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엔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세액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세 담당자(☎033-330-2385)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평창군, 과수 인공수분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공사 추진]

 

평창군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국산화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10,000㎡)에 꽃사과 과원조성 및 기계장비 구비 등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145,000천원을 투자・추진한다.

관내 사과 재배 농가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꽃가루 매개곤충 감소와 수분수 부족으로 꽃가루는 수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를 알 수 없거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수입 꽃가루의 경우 병해충 감염에 위험이 있다.

군은 사과 생산량 480톤(70ha, 120 농가)으로 사과 재배에 관심이 많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 꽃가루 생산 기반 시설을 금년도에 조성하여 향후 관내 사과 재배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상명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과수 인공수분 생산단지 기반 조성을 통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국산화하고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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