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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여수시
[지자체 오늘 뉴스] 여수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7.2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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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서 전달 및 기자회견]

 

-19일(화) 오전 11시 10분 학동 시청 2층 상황실

‘소통·화합·행복의 여수’를 바라는 민선8기 여수시정의 밑그림을 마련해온 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서완석)가 19일(화) 오전 11시10분 학동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전달 및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인수위원회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장께 전달한 뒤 활동결과와 20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언론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인수위는 지난 지방선거때 시장이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 85개 중 ‘관광세·입도세 신세원 발굴 복지카드 지급’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여수유치 공약’을 제외한 83개 공약과 인수위에서 제안한 75개 과제 등 158개 과제를 채택하고 이중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대 중점 과제는 ▲자치분권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강화 ▲박람회 정신계승 ‘박람회장 공공개발’ 조속 추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33) 유치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여자만, 장수만, 여수해만, 가막만, 광양만)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플랫폼 구축 및 감시센터 설립 ▲야간 영유아 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24시 돌봄 플랫폼 구축 ▲율촌산단 조기개발 및 지방산단 확장
▲율촌 명품도시 조성 추진 ▲여문지구∼시전동∼봉계동∼여수산단 교통축 건설 ▲여서·문수지구 활성화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여수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 및 연안크루즈 모항 유치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 ▲수산업진흥센터 설립 ▲어선건조 진흥단지 지원센터 유치 이다.

인수위는 시민 제안사항 196개를 세밀히 살펴 일부를 반영하고, 민선7기에서 지역 이슈가 됐던 주요사업과 민원현장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도 제시했다.

인수위가 채택한 158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인수위원회측은 “인수위원·자문위원들이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6월 10일부터 7월 19일 까지 39일 동안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민선8기 시정의 밑그림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들은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들이 시민과 시장의 뜻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성실하게 반영·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수위 보고서는 조만간 발간될 백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신청 서둘러야!]
-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에 한정된다.

소재지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취득 사유가 매매, 증여, 교환일 때에는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언제 재시행 될지 불확실한 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기한 내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061-659-5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에서 촬영, 영화 ‘한산:용의 출현’ 27일 전국 일제 개봉]
-역대 최고 흥행 ‘명량’ 후속작…이순신 장군 관련 이미지 부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여수시(시장 정기명)에서 촬영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오는 27일 전국 일제 개봉한다.

‘한산:용의 출현’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의 후속작으로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전황을 뒤집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위대한 승리를 그린 작품이다.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는 2020년 6월부터 돌산읍 진모지구에 야외 세트장,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 판옥선, 포구마을, 미니어처 세트장 등 55억 원 규모의 촬영장을 건립하고 돌산과 남면 등지에서 촬영을 이어왔다.

한편, 여수시는 ㈜빅스톤픽쳐스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맺고 ‘한산’ 영화 제작에 따른 지역경제 인센티브로 3억 원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한산’ 영화 관계자의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약 5억 원의 지역 내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영화 ‘한산:용의 출현’의 개봉과 함께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자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여수의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영화 관계자가 지역 내에서 소비한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컸다”고 밝혔다.

영화 개봉 이후 제작사는 여수시 관내 영화관에서 ‘시민 초청 상영회’를 개최하고 감독과 출연배우의 무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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