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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고흥군
[지자체 오늘 뉴스] 고흥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7.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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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인력 역량강화교육 추진]

 

-읍면 간호직 공무원 대상 1:1 맞춤형 교육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신규 간호직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세부 업무수행방법과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전산실습 등으로 편성되어 신규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복지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건강 기능강화 등으로 종전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은 고흥읍, 도양읍,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5개 읍·면에 간호8급 공무원 배치를 시작으로 추가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및 보건․복지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에서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모든 군민을 복지대상자로 두고,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주어질 수 있도록 고흥군만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마감 임박]
- 오는 8월 4일 접수 마감, 신청 서둘러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리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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