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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손질...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덜어낸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손질...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덜어낸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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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년째 유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질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로 했다. 복잡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공제 항목을 통합해 간소화하고, 고소득자가 추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보다 넓힌다.

이번 세 부담 완화로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등 8단계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이 중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넓힐 계획이다.

각각 1400만원 이하 구간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15%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2008년 이후로 변함 없이 유지됐다. 정부는 그간 물가 상승과 최근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고려해 같은 체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과 4600만~5000만원 구간에서 국민의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총급여) 7800만원 직장인은 이번 과세표준 조정만으로 세금이 54만원 경감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서 세율이 15%에서 6%로 9%포인트(p) 낮아지고, 4600만~5000만원 구간에서도 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기 때문(200만원*9% + 400만원*9%)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직장인들의 고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식대 월 20만원과 평균적인 공제를 받는다는 가정 아래 총급여 4000만원·6000만원인 직장인은 약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인 직장인은 약 29만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세 부담 경감 폭을 약간 완화할 예정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해 고소득자에게는 그 혜택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조절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은 '간소화'에 집중했다.

현행 카드 공제 제도는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 여기엔 총급여 수준에 따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은 이 추가공제 한도를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3개 항목별로 각기 따로 계산한다. 게다가 이 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또 달라서 납세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해, 납세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항목별로 모두 일원화해 총 300만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땐 기본공제 250만원과, 추가공제는 총합 200만원을 항목 구분없이 통째로 적용한다. 단, 이들 고소득자는 현행처럼 도서·공연 등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공제 제도가 이해하기 쉬워진 것은 맞지만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역진성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면서 이들 초고소득자에 대한 카드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기본 200만원-추가 200만원)에서 450만원(기본 250만원-추가 2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 실장은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다 보니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다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실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도를 이같이 단순화했다"고 말했다.

카드 공제 자체의 수명은 3년 연장됐다.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지며,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 대상에는 영화관람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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