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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218조3000억원, 36.5조원 더 걷혀
상반기 세수 218조3000억원, 36.5조원 더 걷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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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36.5조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 절사평균(최대·최소 연도를 제외한 평균) 대비 2.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반영한 세입경정(세입전망치 수정)을 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63조5000억원)가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개별)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58.2% 증가했다.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61.0%로 지난해(56.4%)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56.7%)을 웃돌았다.

최근의 고용회복과 전년도 경기회복 영향으로 소득세(69조6000억원)도 1년 전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물가와 직결된 부가가치세(40조2000억원)는 최근의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9000억원,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6조원)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로 2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지난해 11월~올 4월말 20%, 5월~6월말 30% 내렸고 7월부터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자산거래도 둔화하며 증권거래세(3조7000억원)는 1조8000억원 줄었다.

6월 한달 국세수입만 살펴보면 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2000억원, 법인세는 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로 3000억원, 교육세도 1000억원 줄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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