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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내년도 첫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540만964원…올해 대비 5.47% 인상
尹 정부 내년도 첫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540만964원…올해 대비 5.47% 인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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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47% 인상한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5.47%인상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중생보위는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67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조정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했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거급여 기준 상향'도 첫 발을 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때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했는데,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 주거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계됐다. 주거급여 기준 상향은 향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핸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수요 파악 등을 위해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중생위위원장 직무대행)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복지에 넓은 파급력을 가진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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