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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50% 확대' ... 근로자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유류세·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50% 확대' ... 근로자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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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물가 극복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적 247명에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적 248명에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명에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만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ℓ)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

아울러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높아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비과세를 확대했다.

식대 비과세 확대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며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밥값지원법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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