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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인상률 5.3%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인상률 5.3%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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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협약임금 인상률이 오른 가운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6%)보다 임금총액은 1.1%p, 통상임금은 0.7%p 높아진 수치다.

협약임금은 사업체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임금인상률(동결, 감액 포함) 결정 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 인상률은 조사 당해연도 월평균 임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다.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체 인상률은 5.6%였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2년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산업 호황 및 우수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 임금인상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6.4%)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1.3%)였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체 총 1만723개소 중 33.7%인 3613개 사업체에 대한 잠정 조사 결과치다. '100~299인' 사업체 조사율은 34.5%로 높아진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체 조사율은 24.6%로 낮았다.

최종 값은 결과 산정 과정 및 하반기 경기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연말까지의 조사결과는 내년 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 결과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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