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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입 원두 유통가격 하락 ... 부가세 면제에 할당관세 적용
8월 수입 원두 유통가격 하락 ... 부가세 면제에 할당관세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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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 부담완화를 위해 커피 생두에 부가세(10%) 면제·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생두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커피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소비자는 효과 체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6월28일) 및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7월20일) 적용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다. 하지만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했다. 8월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사(생두 유통 물량의 약 60% 공급)에서도 8월1일부터 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 품목과 인하 폭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생두 수입유통업체 가격은 블레스빈 전 품목(약 110여 제품)이 일괄 1㎏당 2500원 인하됐다. 또 우성엠에프 23개 품목(콜롬비아산 750원↓, 브라질산 500원↓), 지에스씨인터내셔날 10개 품목(코스타리카산 700원↓, 브라질산 300원↓) , 피델리 7개 품목(케냐산 700원↓, 브라질산 300원↓), 엠아이커피(과테말라산 1000원↓, 브라질산 500원↓) 70~80개 품목 등이다.

이번 부가세 면제 등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뿐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 부수적인 혜택도 받게 돼 커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생두 수입유통업체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커피 생두 공급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 확대로 부가세 면제, 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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