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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 한국교총
[오늘의 교육] 한국교총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8.1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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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생활지도 강화 입법 대국회 활동 가속화!]
-정성국 회장, 10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방문…입법 협력 요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원 생활지도 강화 입법을 위해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교사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교육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총 이상호 수석부회장, 김도진 부회장과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성국 회장은 “현재 교사는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 조치할 수 없고, 폭언‧폭력으로부터 교사를 적극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교사가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무기력해지면 결국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회복을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이는 교권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학생의 타인 인권 존중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조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가시적인 활동도 펴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입법안을 검토하는 등 입법 발의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모아 입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회,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이날 간담에서 생활지도 강화 법률 개정 외에도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의 지자체 이관을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대학평가 개선 △교원단체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강력 반대]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과후 과정(초등 돌봄, 방과후학교)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 모든 초등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와 교원에게 보육과 사교육 과정을 전가하고, 업무 부담과 관리 책임을 짐 지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무직과의 민원‧갈등까지 감당하게 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교원에게 부수적인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을 떠넘겨서는 방과후과정의 확대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없고,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자체로 운영을 일원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기존의 방과후 과정들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크고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재 방과후학교는 철저히 학생 두(頭) 당 수익구조와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의 존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에서 다과목 개설은 불가하고, 이윤 문제로 전문업체 위탁은 고려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느 반의 담임이기도 한 담당교사는 몇 달간 강좌 개설, 강사 섭외 문제와 씨름해야 하고, 일반교실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는 일도 다반사”라며 “정규교육도 방과후교육도 제대로 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렴한 강사료 등으로 질 높은 교육보다는 돌봄 기능에 가깝다보니 본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총은 “현재 돌봄은 교사들의 최고 기피업무”라며 “작은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각종 행정업무가 과중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배치 확대로 실질적인 업무는 줄어들고 있으나 상당 수 전담사들의 무리한 처우 개선 요구와 파업 등 갈등 유발로 학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처럼 현재 방과후 과정과 관련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학교와 교원의 부담은 고려치 않고 제도를 확대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급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전담 운영을 할 경우 학교에 부담이 없을 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정규수업을 내실화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과 주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책무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에게 수업 잘해라, 개별화교육 해라, 상담‧생활지도 충실히 해라 요구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조차 하기 힘든 현실인데 돌봄도 교육이라느니, 시대가 요청하는 학교의 역할이라느니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기영합식 정책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만5세 초등 취학처럼 총력 철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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