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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소 법령 정비위해 소통 자리 마련
중기부, 수소 법령 정비위해 소통 자리 마련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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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소 관련 법령이 빠르게 정비돼 전국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조주현 차관이 17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수소 선박 실증 장소인 장생포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실증 후 법령 정비에 있어 산업부, 해수부 등 규제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차관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5번째다.

이번 행보는 특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울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규제법령 정비와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특구는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선박,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모빌리티, 선박 및 이동식 수소 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위해 2019년 11월에 지정됐다.

현재는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에 17개사, 수소연료전지 선박 운항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7개사가 해당 분야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 차관은 "수소분야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이 신속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분야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전국적인 사업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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