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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공동 대응 ...  의심정보' 1만3961건 공유·분석
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공동 대응 ...  의심정보' 1만3961건 공유·분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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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정보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 보증보험 대위변제금을 장기 미상환 중인 채무 임대인 26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말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공유·분석하는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의심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공유했다. 

우선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200명·대위변제액 6925억원)을 경찰에 제공했다. 그중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2111건(임대인 26명·대위변제액 4507억원)은 수사를 의뢰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도 공유됐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 1만230건(임대인 825명·보증금 1조581억원)도 경찰에 넘겨졌다.

예를 들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변제능력이 없는 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또 다른 임대인 B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뒤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아파트 1동을 전부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다는 예고를 받았음에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30여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빼돌렸다. 

경찰은 국토부의 정보 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규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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