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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주 경우만 80%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주 경우만 80% 혜택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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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은 하지만 '최대 80%'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 텐(Top 10)' 책자에서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3년 보유 시 6%에서 15년 이상 보유시 30%까지다. 8년 보유한 A씨의 경우 공제율은 16%다.

상속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은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답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가 요건이라 이보다 짧게 갖고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공제대상이 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올해 5월10일부터 1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 기간에 보유기간이 2년 안 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기본세율이 아니라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적용세율은 70%가 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단 아파트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안에 해당 주택이 있더라도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지 않는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더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이 매달 펴내는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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