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05 (금)
 실시간뉴스
울산고용청 올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장려금 조기지급
울산고용청 올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장려금 조기지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3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6일 오후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특화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청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2022년말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분을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연 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성장유망업과 지역 주력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지원된다.

청년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3개월 근로가 확인되면 3개월분 장려금을 선지급한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은 회수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 담당기관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울산노동청 관계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울산지역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