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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부동산 매물 극성 ... 법령 위반 의심 1.4만건
’낚시성’ 부동산 매물 극성 ... 법령 위반 의심 1.4만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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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는 '낚시성 매물'이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니터링 기관이 가려낸 의심 사례 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아 등록관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월1일~7월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온라인 게시 아파트 매매 물건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의심된 사례는 총 1만4204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8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허위매물 모니터링 담당 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재단은 실거래 정보 활용 권한이 없어 빠른 대처가 어려웠고, 이에 이듬해 부동산원을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원은 아파트 물건 관련 허위 매물을 담당하며, 올해 3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뒀다.

부동산원 집계 결과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4월 아파트 매매 물건 중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310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달 만인 5월엔 4493건으로 늘었다. 6월과 7월도 4589건, 3812건으로 4월 대비 3배 안팎의 수치가 유지됐다. 제도 시행 직후 잠시 허위매물 수가 줄었으나 다시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원과 달리 과태료 유예 기간이 없었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집계에서도 허위매물은 줄지 않았다. 재단이 적발한 올해 상반기 전국 허위매물 의심 사례는 총 4392건이었다. 지난 2021년 1년간 수집된 과태료 처분 의심 사례가 총 4424건이었는데, 한 해 수치를 단 반년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처가 단속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매물 관련 과태료나 고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재단과 부동산원이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해당 결과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뒤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보고한 의심 사례 4424건 중 31%인 1380건이 미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4392건 중 3746건(85%)도 미조치 상태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4월~7월 위반 의심 사례 14204건 중 1만3866건, 즉 97% 이상이 아직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매물 유형이 광범위하고,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빠른 처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수만건에 달하는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이의 신청까지 진행되면 처분이 장기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허위매물 신고와 위반의심 사건은 증가하는데 지자체의 행정력과 적극성이 따라가지 못해 미조치 사건이 누적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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