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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시장환경 달라졌다"
추경호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시장환경 달라졌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0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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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여러 시장상황이 변동성이 큰데 우리가 과세체계를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자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제도변화를 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약도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일단 (유예를)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정은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2년간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대 국회(의원)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냈고 21대 때도 증권거래세 폐지하자는 공동법안을 냈다"며 "국회의원 시절과 장관 시절이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라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결국 시장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주식시장에서 (고액투자자가)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경제) 변동성이 클 때는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인식 하에 세제 개편안을 냈다"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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