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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추진...해체공사 시 건축위 심의 거쳐야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추진...해체공사 시 건축위 심의 거쳐야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0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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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 추진사항은 해체 허가 대상 확대, 허가 절차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으로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제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뒤,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변경된 절차가 적용되는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작성한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시는 건축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해체공사 절차와 관련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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