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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0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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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임차인들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공개했다.

당초 전세 계약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진 않은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데다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은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득이하게 경매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 가입 시엔 본인 상황에 맞게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HUG는 네이버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단 장점이 있고, 서울보증보험(SGI)은 고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

HF는 보증료율이 낮은 대신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또 HUG 보증 전세대출인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어 보증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가 필요하다. 또 SGI는 전세 계약기간이 24개월 초과 시, 계약 시작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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