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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경영난 경우 최대 9개월 납기연장
27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경영난 경우 최대 9개월 납기연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0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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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개인·법인사업자 866만명은 27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1~24일 설 연휴를 감안해 올해 납부기한은 종전보다 이틀 연장했다.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미뤄준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이달 10~26일엔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 등 총 866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817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505만명, 간이과세자는 240만명이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 한 해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사업자에겐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 대상 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긴 2월3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환급도 앞당긴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2월26일보다 9일 빠른 2월17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항목을 추가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해 총 30개 항목을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부가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도 도입했다.

영세 간이과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게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같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한다.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등에 대한 안내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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