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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보령시
 [오늘의 지자체] 보령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23.01.2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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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전국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감도
삽시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감도

 

- 삽시도항·송학항·죽도항에 2023~2026년까지 국비 243억 원 포함 총 443억 원 투입
- 어촌 경제·생활플랫폼 조성,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보령시는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오천면 삽시도항, 주교면 송학항, 남포면 죽도항 등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전국 최대 규모 국비 24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3개 분야로 추진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분야에 선정된 오천면 삽시도항은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해 수산경제 거점 및 생활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필수시설인 수산컴플렉스, 청년주거단지, 국민여가캠핑장, 해양레져체험장, 모빌리티 도로정비, 술뚱해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인 해양관광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하여 원산도와 함께 삽시도를 서해안 어촌·관광 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분야에 선정된 주교면 송학항은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어업활동 및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송학, 은포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제·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송학항 시설정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분야에 선정된 남포면 죽도항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낙후된 정주어항의 어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어항공간 확충, 어선 계류시설 신설,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동혁 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낙후되고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며 “사업 선정지를 통해 서해안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
 -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보령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개편, 민원동 신축,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 민원 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 서류와 절차로 사전심사를 청구해 업무 소관 부서의 검토 및 심사 후 가능 여부를 통보해주는 제도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18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총 13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 편익을 증진시켰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의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요청할 시 경험이 많은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과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 및 적절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 만족도 조사, 민원 마일리지제, 민원 단축률 점검 등 포상과 독려, 경각심 고취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앞으로 보령시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및 발굴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도 시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누구보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감성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자생력 및 경쟁력 갖춘 대표 전통시장 발돋움 기대

보령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첫걸음 기반 조성)’과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첫걸음 기반 조성)에 선정됐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특성화시장 육성 2단계 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참가 자격과 1년간 국비 1억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중 하나로 디자인 특화 및 쇼핑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령 중앙시장은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보령 중앙시장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4억4000만 원을 투입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거친 후 올해 3월부터는 2년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고금리, 고물가,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동부시장에 사업비 9000만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에 사업비 약 5200만 원을 투입해 방송시설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웅천시장에 총사업비 7억4800만 원, 중앙시장에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령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홍보 나서]

보령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 분야의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가 계도기간(2021. 6. 1. ~ 2023. 5. 31.) 이후 미신고자에게 계약금액과 해태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사·물품·용역 계약 관내입찰 대상 금액이 2배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12~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행복키움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12~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종전에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농산·수산·산림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농작업 편의장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임업직불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6월 8일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무보험차량은 오는 6월부터 지자체가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보령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공공기관유치 ‘총력’]
-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해양·환경·에너지 관련기관 유치전 돌입

보령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감소의 삼중고 속에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식화에 따라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대외협력과 공공기관유치팀’을 신설해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는 한편, 정부의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전 공공기관별 유치 TF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따른 유치에 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령은 도유림의 50%를 차지하는 도내 최대 면적 5211㏊를 소재하고 있으며, 유치 후보지가 대부분 도유림 및 시유림으로 사업비 최소화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보령 무궁화수목원, 자연휴양림 2개소, 국립기억의 숲, 개화예술공원, 석탄박물관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해양자원과 연계한 산림·해양치유 융복합 산업화가 가능해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된다.

아울러 보령의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환경에 맞맞춰 그린에너지 도시조성,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생태계 선도도시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해양·환경·관광 관련 기관 유치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방소멸위기 대응 인구활력을 증진시키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라며 “신산업 육성, 고품격 첨단도시로 비상을 위해 공공기관 및 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 보령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 증가 추세다. 

이에 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충남 최초 보령형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조건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시는 신청자 중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 계획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보령시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하며,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되며, 시는 사업을 시행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5명을 대상으로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74만1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622만2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972만 2000원 이하 등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누리집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930-2321)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심사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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