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15 (수)
 실시간뉴스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파견인력 연봉 50% 최대 6년간 지원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파견인력 연봉 50% 최대 6년간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06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형태다.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중기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