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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착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착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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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추진반' 발족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및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방대한 대상범위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해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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