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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감한 혁신' 지방대에 1000억씩 지원…글로컬대학 육성 본격화
교육부, '과감한 혁신' 지방대에 1000억씩 지원…글로컬대학 육성 본격화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1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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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30개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글로컬대학' 육성사업이 16일 닻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의 육성·지원·운영 방안, 선정계획 등을 담은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세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31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초 글로컬대학 선정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 글로컬대학, 규제특례+범부처·지자체·산업계 집중 지원

정부는 올해 최대 10개교를 비롯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수도권에 총 30개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되는 대학은 1개 학교당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글로컬 대학에 대한 가점 부여, 예산 인센티브 등으로 범부처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계 우수 인력을 글로컬대학 교원으로 파견하는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협력 공동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내에서 '인재양성,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글로컬대학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지역 내 기관 취업 시 취업 장려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화지역에는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학사제도 자율화,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 간 통·폐합 유형 다양화, 대학 시설·재정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선정되면 파격적 지원, 성과 미흡하면 지원 중지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재정·규제특례 지원 등 파격적인 육성책을 부여하는 대신 철저한 성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취업 및 거주 데이터 등 개방데이터와의 연계·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해 글로컬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주율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런 모니터링과 동행평가를 통해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컨설팅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중지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이행관리를 하고, 3년 차 정도에 최초 설정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며 "투자 대비 지역사회 기여도를 수량적으로 환산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 정도를 지속해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 5장짜리 혁신기획서로 평가…5월 예비지정 거쳐 7월 확정

글로컬대학 지정을 신청하는 대학은 5쪽 이내의 혁신기획서를 글로컬대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혁신기획서에는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대도약 혁신 추진 체계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및 공개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분량을 초과해 작성한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대학 중 순위에 따라 1.5배수 내외의 대학을 예비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으로, 라이즈 시범지역은 '지역적 특성' 영역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광역지자체가 예비지정 대학의 실행계획을 총괄 취합해 제출하면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순위를 매기고,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심의해 10개 내외(올해)의 대학을 본지정한다.

본지정 심사 기준은 △계획의 적절성(50점) △성과 관리의 적절성(20점)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 계획(30점)이다.

4월 초 글로컬대학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5월 중 예비지정, 7월 중 본지정을 하고, 7월 중에 글로컬대학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전문대, 산업대도 신청 가능…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제한

글로컬대학 신청이 가능한 대학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각종 대학은 제외된다.

분교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본교와 별도로 분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하면 되지만,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해 본교 소재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대학(미선정·미참여), 매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지역별 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역별 접근을 하면 선정될 대학을 가늠할 수 있어 지역별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광역 단위로 최소한 1개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지정되는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완성되는 30개 대학을 보면 지역 균형적 요소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별 선정 목표치도 정해지지 않았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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