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2:55 (금)
 실시간뉴스
암 환자 '골격계 합병증' 관리해야 ... 뼈, 가장 전이가 잦은 기관
암 환자 '골격계 합병증' 관리해야 ... 뼈, 가장 전이가 잦은 기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은 37년 연속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병으로 모든 사람에게 암 예방, 관리는 중요해졌다.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로 암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치료 그리고 관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암 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다만 이미 암이 진행 중인 환자라면 합병증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한다. 항암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환자들의 생존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이제는 합병증을 예방해 치료 예후를 개선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뼈는 전립선암 등에서 가장 전이가 잦은 기관이다. 뼈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환자의 1년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뼈 전이는 극심한 통증이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병적 골절 등 '골격계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암 환자가 예방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로 꼽히는 골격계 합병증은 병적 골절, 뼈 수술, 척추 압박, 뼈에 대한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증상을 통칭한다. 특히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일상생활에 움직임을 제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이 높은 전립선암에서 뼈 전이 발생률은 약 65~75%에 달한다. 뼈 전이가 동반된 환자는 평균적으로, 진단받고 1년 안에 골격계 합병증을 경험한다. 특히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연간 2~4회의 골격계 합병증을 겪으며 척수압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척수에 압력이 증가하는 척수압박은 20~30%의 뼈 전이 환자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혈관 손상, 척수 괴사 등의 영구 장애를 일으키거나 하지 마비로 이어져 다양한 신경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골격계 합병증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뼈는 계속 약해진 상태로 유지돼 사소한 충격에도 다시 합병증을 겪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극심한 우울감이나 불안을 부를 수 있고 운동신경 마비와 자율신경 마비 같은 2차, 3차 합병증을 유발해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인 골격계 합병증으로 인해 의료비용 지출도 불어나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이가 확인된 환자들은 증상이 있든 없든, 되도록 빨리 골격계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최윤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뉴스1>에 "골격계 합병증은 암 환자 삶의 질뿐만 아니라 치료 예후와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명적"이라며 "일단 골절이나 척수압박 등을 겪게 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와 유럽종양학회(ESMO) 등 주요 치료 지침에서는 유방암·전립선암 환자가 뼈 전이 진단을 받은 골격계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시작하거나 항암치료 기간 내내 예방 약제의 복용을 유지하며 합병증 발생 위험을 떨어뜨릴 것을 권하고 있다.

골격계 합병증 치료제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기능·생존을 억제하고 골 흡수를 감소시켜 골격계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발생 시기를 늦춘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졸레드로네이트'라는 정맥주사와 '데노수맙'이라는 성분의 피하주사가 있다.

이 가운데 데노수맙 성분 주사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이 개선됐다. 15~30분 내외로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임상 연구로 첫 골격계 합병증 발생까지의 시간 및 뼈 통증, 삶의 질 부분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이기도 했다.

최 교수는 "유방암 및 전립선암 환자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뼈로 전이됐다는 소견이 확인되면 골격계 합병증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뼈 전이가 확인된 암 환자라면 성공적인 항암 치료와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골격계 합병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