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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보유세 부담 2년 전보다 내려가
원희룡 국토부장관, 보유세 부담 2년 전보다 내려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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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진 아파트 공시가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보유세 부담 완화 공약을 조기에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난해 선제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61%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하락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2021년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다.

집값 자체가 하락한 데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낮춘 것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더라도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해서 69%로 내렸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맞물려 세 부담 수준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합부동산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한 바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액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원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고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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