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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
테라 권도형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
  • 신규섭 기자
  • 승인 2023.03.2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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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개발자’에서 ‘국제 지명수배자’로 추락
권 대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서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권 대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서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테라·루나 코인 설계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내무부에 따르면 당시 그는 위조된 벨기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1개월만이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던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57조원이 증발했다.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현성 전 공동대표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하고 나섰고, 검찰 합수단은 2개월여의 자료 검토 후 7월 테라·루나 관계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신현성 대표 자택 등 15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테라·루나 코인을 발행했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는 이미 한국에 없었다. 폭락 직후인 작년 4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였다. 이후 권 대표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치며 포위망을 1년 가까이 피해 다녔다. 그리고 23일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것이다.  

한국의 ‘일론 머스크’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개발자의 추락

한때 '천재 개발자'로 불렸던 그가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의 말처럼 ‘세계적인 지명 수배자’로 전락했을까.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권 대표는 테라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8위까지 올렸다. 당시 그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찬사는 오래 가지 못했다. 작년 5월 가상화폐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시가총액 51조원에 달했던 루나·테라의 가격이 99%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28만명이 피해를  봤다. 추정 피해액만 51조원 이상이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인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달에는 단성한 합수단장이 세르비아로 출국해 현지 검경과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동결한 뒤 지난해 10월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도 적용했다. 가상화폐는 시세가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권 대표는 그동안 테라와 루나가 이같은 불안정성을 극복했다고 홍보해 왔다. 검찰은 이런 홍보가 허구라고 보고 있다.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크다보니 미국 금융당국도 2월 그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그가 판매한 무기명 증권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달러(약 51조82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도 권 대표가 체포됐다고 알려진 지 몇 시간 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신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낼 것인지, 한국으로 보낼 것인지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 여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돼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섭 기자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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