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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데믹까지 3단계로 간다
정부, 엔데믹까지 3단계로 간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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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에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그 시기는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가 될 전망이다. WHO는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한다.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유지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국은 또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한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으로 보고 감염병 관리가 이뤄진다. 그 시기는 2024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된다.

◇5월 이후 임시선별진료소 중단…필요 시 병·의원에 유료 검사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으로 동원한 지정병상은 최소화한다.

1단계에서는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587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18개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한다. 1만665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과 422개소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2단계를 시행하면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

코로나19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영을 종료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한다. 1단계 이후에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 검사 등을 유지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선제검사·격리 수준·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모든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중단한다.

◇올해는 치료제·백신 무료…내년부터 고위험군 외 유료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 위험이 현재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양성 시 먹는 치료제를 즉시 처방한다.

다만 2024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는 3단계 이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할지 검토한다.

입원 치료비는 1단계 상황에서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고액 치료비가 드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체계는 1단계에서는 유지하고, 2단계 때는 종료한다.

확진자 감시·신고·통계는 1단계에서는 전수 감시 및 일일 신고·집계를 실시하지만 통계 발표는 주간 단위로 바꾼다.

2단계에서는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한다. 통계 발표도 현재 확진자 수·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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