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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정
전남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제정
  • 백준상
  • 승인 2013.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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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친환경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에 걸맞게 유기농수산물의 가공산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유기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유기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유기농수산물의 가공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종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동주 의원은 "전남은 무농약 이상 전국 친환경농산물의 60%이상을 생산하는 튼튼한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 등 유기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업체는 녹차, 매실 등 총 287개소로 9만 3450여 톤의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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