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기 마크 사용 엄격 제한

2014-04-18     백준상기자

중국이 이달부터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을 통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유기' 마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가공제품에 한해 유기상품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후 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유기’라는 글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유기원료 함량이 95% 미만인 가공제품에 대해서는‘유기’인증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유기상품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인증상품의 인증서에 명시된 생산, 가공장소 이외에서 재가공, 분할 포장된 제품, 소포장 및 라벨에는 ‘유기’, ‘Organic’ 등의 글자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다.

인증 상품의 인증 위탁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기농 인증마크의 사용범위를 넘어섰거나, 중대한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내 해당 기업 및 생산공장, 가공업체의 유기농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위조, 변조, 불법 매매, 양도 등 불법 인증서에 대해서는 3만 위안의 벌금형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