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5억원 사기 사건 ‘무혐의’
2014-11-28 정현
방송인 서세원의 부인 서정희(51)가 사업가 A씨에게 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정희 측은 “폭행 사건 이후 서세원 측이 현금보관증 등 문서를 위조해 사기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서세원 측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6월27일 사업가 A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서정희는 A씨가 “남편 서세원의 지인이고, 5억원은 내가 빌린 게 아니다”며 반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