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길댁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처벌받나
2014-11-28 정현
이효리가 직접 수확한 콩을 직거래 장터에서 '유기농 콩'으로 표기해 팔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9일 블로그를 통해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유심히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콩’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산물 인증 여부 조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