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인터넷 판매는 불법

2014-12-08     백준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시 소재의 00약국 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2,330포 약 2,500만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현행「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